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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by ★☆♥★☆ 2022. 3. 22.

2022년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명으로 세계 최하위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있는데요, 그에 따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개선되거나 신설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2022년부터 개선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2022년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 라는 것이 신설되었어요.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 즉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만약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만 지급이 되는데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번째에도 두번째에도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 달라진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매월 상한액이 상향 지원된다는 것이에요.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이와 같이 개월수가 늘어날 수록 상한액이 상향조정되기때문에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썼을 때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개월뿐 아니라 그 뒤의 육아휴직급여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존에는 1~3개월까지는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었고, 4~12개월까지는 상한 월 12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50%가 지급 되었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12개월까지 쭉 상한 1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기존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12개월은 50%가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4~12개월에 상한 1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개선에 이어 육아휴직지원금 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이 나오는데요, 만약 3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월 30만원만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특례에 따라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최초 3개월간은 월 300만원, 그 이후로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출산율때문에 나라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아직 출산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기 위한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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