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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2월 7일부터 20일까지

by ★☆♥★☆ 2022. 2. 7.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2주간 연장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내용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코로나19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현황

2.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2.7~2.20)


1. 코로나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2022년 2월 6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35,286명으로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2만명을 돌파하고, 2월 4일 3만명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설 연휴가 확산세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2월 1일(화) : 20,270명

2월 2일(수) : 22,907명

2월 3일(목) : 27,443명

2월 4일(금) : 36,362명

2월 5일(토) : 38,691명

2월 6일(일) : 35,286명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고령층 비중이 낮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또한 둔화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 완료율이 85%를 넘어선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으로 의료체계 전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증상 확진자나 경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관리나 생활치료센터의 여력에는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국민 3차 백신 접종률은 53.8%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았던 영국, 북유럽 국가 등은 방역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방역패스, 3차접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확진자수가 급증한 일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도입하였으며, 호주는 방역패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2.7~2.20)

 

 

그럼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는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나, 의료체계 붕괴등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수는 지금처럼 증가하더라도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다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운영시간

 

먼저 운영 시간은 1, 2그룹의 시설은 저녁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저녁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다만 여기서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10시로 제한되는 것이고 나머지 학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연 및 공연 시작시간을 9시까지로 허용합니다.

안마소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2) 사적모임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단독 1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총 11종의 시설에 적용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입니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4) 행사, 집회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했을 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 하에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나, 거리두기 강화기간에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예외 및 별도수칙으로 분류되는 행사에 있어서도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다만 299명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행사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 별도 수칙 행사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5) 종교시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굉장히 매서운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모두가 잘 지켜서 이 확산세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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