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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2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3월 21일부터 3월 2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해외에 나갔다 오면 자가격리 기간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가격리 없이 바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3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바뀌었는데요,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해외에서 입국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접종(얀센은 1차) 이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또 예방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코보백스, 코백신, 코비쉴드, 시노백, 시노팜.. 2022. 3. 22.
자가격리 기준 변경 내용 (2월 9일부터) 2022년 2월 9일부터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접종력이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인데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변경하게 된 자가격리 기준 변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증상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었는데요, 2월 9일부터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원래는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이면 격리 기간이 7일, 미완료자는 10일 이었어요. 이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혹은 3차 접종자 입니다. 또한 유증상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계산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일하게 검체채취일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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