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은 3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은 영업시간 10시까지로 완화,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현황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매일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월 17일에는 결국 10만명을 돌파하였어요.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 54,941명
2월 12일 토요일 : 56,431명
2월 13일 일요일 : 54,619명
2월 14일 월요일 : 57,177명
2월 15일 화요일 : 90,443명
2월 16일 수요일 : 93,135명
2월 17일 목요일 : 109,831명
코로나 확진자 수는 폭증 한 상황이지만 생업 현장에서의 요구가 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이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19~3/13)
1) 운영시간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소폭 완화한 것 입니다. 기존에는 1,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과 기타 시설만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였었는데요, 2월 19일부터는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 조치로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완화된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를 이제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실내체육시설도 10시까지로 완화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실내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시간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밀집도가 줄어들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2) 사적모임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존에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는데요, 동일하게 6명까지의 사적모임이 3월 13일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여전히 접종자끼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방역패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1종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헌팅포차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4) 기타
그 외에 행사, 집회에 대한 기준이나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먼저 행사, 집회의 경우에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했을 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의 행사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거리두기 강화기간에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70%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폭증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일반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며, 생업을 고려하여 이런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빨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11시까지 3월 5일부터 (0) | 2022.03.04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300만원 (0) | 2022.02.22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예약 (0) | 2022.02.16 |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0) | 2022.02.16 |
컬링 규칙 쉽게 알고 즐기기 (0) | 2022.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