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어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6명까지 유지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엉안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현황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매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266,853명으로 26만명이라는 숫자를 넘겨버렸는데요, 지난 2월 17일 처음 10만명을 돌파한 이후로 연일 10만명에서 20만명대의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월 중순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에 달하고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중순에는 30만명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지난 델타변이때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체계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5~3.20)
이런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3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조금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려진 조치인데요, 고위험군 관리 위주의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한 것과 같은 맥락의 조치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화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동일하게,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6인까지 가능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1,2,3그룹의 영업시간 제한이 10시에서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여기서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의 학원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에는 상영이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1시까지 허용되며, 다만 종료시간이 다음날 새벽 1시를 넘는 것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행사, 집회 :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300명 이상의 행사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는 공무, 기업활동이나 별도 행사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종교시설 :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정규적인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시설의 수용 인원의 70%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집회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확진자수는 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잘 지킬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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