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거나 격리 대상이신 분들의 경우 투표를 못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한데요,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법 및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법>
먼저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경우 투표가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3월 5일 토요일 또는 3월 9일 수요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문자 혹은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줘야하니 준비 해 주세요.
- 3월 5일 토요일 : 보건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외출 허용시각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신 뒤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3월 9일 수요일 :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까지 지정된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진행되는데요,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투표를 할 때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 또는 격리자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투표안내문자 또는 코로나19확진문자 등을 보여줍니다. 이 때 허용되는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자 등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
- 성명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검체채취일 표기 시에만 허용)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일 확인, 문자메시지 링크 인정)
- 입원·격리 통지 문자메시지·SNS
- 상기 외에도 방역당국이 격리자 등 당사자에게 확진·격리 등에 관해 통지한 문자메시지·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
2. 손소독 시행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3. 마스크를 잠시 내린 후에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 뒤에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받아와서 전달 해 줄 것입니다.
4.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게 되고,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됩니다.
5. 관내선거인의 경우 임시기표소의 기표용구를 이용해 기표를 한 뒤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6. 착용했던 비닐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은 뒤 귀가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외출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투표 관련 외출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주셔야 합니다.
2.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나 그 이상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도 챙겨가주세요.
3. 이동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안되며, 도보, 자차, 방역택시의 방법 중 선택 해서 이동해주세요. KF94 이상의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차 이동시에는 본인 운전, 혹은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해서 이동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확진자는 운전자의 대각선 뒷방향에 착석하고 최대한 운전자와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4. 항상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5. 투표 이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하며 그 중간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확진자 또는 격리자로서 더 많은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침에 맞게 투표를 진행하셔서 투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가 증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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