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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 변경 내용 (2월 9일부터)

by ★☆♥★☆ 2022. 2. 9.

2022년 2월 9일부터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접종력이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인데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변경하게 된 자가격리 기준 변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지금까지 자가격리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증상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었는데요, 2월 9일부터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원래는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이면 격리 기간이 7일, 미완료자는 10일 이었어요. 이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혹은 3차 접종자 입니다. 또한 유증상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계산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일하게 검체채취일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입니다.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면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감염취약시설 내에서의 밀접접촉자인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이 때 감염취약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시설 이렇게 세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에 대한 통보도 간소화 되었는데요, 원래는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통보되며,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통보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이지만 예방접종완료자라면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 감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수동감시 기간중에는 그대로 일상생활을 해도 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긴다면 보건소를 방문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나 수동감시에서 해제되기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가 격리에서 해제되면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 역시 동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또한 공동격리중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 하지 않고 추가로 확진된 확진자만 7일동안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자가격리 기준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진자 격리 기준

- 격리기간 :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7일간 격리

-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유무와는 상관없이 검체를 채취한 날부터 계산

 

2. 접촉자 격리 기준

-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통보 : 확진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통보

- 격리기간 :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7일간 수동감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동안 격리, 그 외의 동거인은 추가 확진자와 상관없이 최초 확진자가 격리해제될 때 동시에 격리해제됨

 

자가격리 기준

 

2월 9일부터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 기준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는데요, 이러한 간소화가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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